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근거 시행 (2022-07-0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대통령령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2년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50호, 2022.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ㆍ연계 및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ㆍ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나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2750호, 2022.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